점포개설문의
- 아이스크림 전문기업 배스킨라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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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1일 내내 새로운 맛을 선사한다 (One flavor each day of the month)라는 의미가 '31' 이라는 숫자로
널리 알려진 배스킨라빈스는 세계 35개국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No.1 아이스크림 브랜드 입니다.
창업FAQ
창업과 관련해 고객님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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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비 및 가구의 원활한 배치를 고려하여, 면적((실22평(최소) ~ 실25평(권장)), 전면폭 (6.0m이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인샵(실내)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권에서 상기 기준에 맞춰 개설을 진행하고 있으니, 점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조사 의뢰시 1주~2주내 1차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이후 개설여부 확정, 임대차 및 가맹계약, 교육수료, 인테리어 시공등의 소요기간이 약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
각 상권별 배후세대의 규모와 유동인구, 점포의 형태와 입지 및 운영주의 영업능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적이므로 일반적인 평균매출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설을 의뢰하시면 본사 담당자가 여러 매출관련 변수를 조합하여 점포별로 예상매출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가맹점 평균 약 49,000천원/月 (부가세포함)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점포 임대관련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중 폐점시 회수가능한 금액은 본사와의 계약이행보증금에 한정됩니다.
장비 및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개별적으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기간의 영업을 고려하시고 개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통지 후 검토를 통한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점포양도, 양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본사와 협의 후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과정상에서 브랜드에 대한 불투명한 권리금의 거래로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사는 양도양수 절차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만 5년 경과 이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환경개선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호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